반납 신청일 기준 다음 날부터 본사로 반납 완료 되는 날까지 연체일로 산정합니다. 택배 수령 1일 렌탈가 + RETAIL PRICE(국내 매장가) 1% = 1일 연체료 사전 연락 없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고의 연체로 간주하여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적인 연체의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오니 반납일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납일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이 없는 상품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뱅크 상담톡으로 반드시 연락을 부탁드리며, 연장 신청 이후 2시간 이내 추가 금액 미결제 시 위 연체료가 청구됩니다.